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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권오현 윤부근 신종균 3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 각자 대표 체제…법률 및 행정 대표는 권오현 부회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1인 대표이사 체제서 3인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기존 대표이사인 권오현 부회장<사진 왼쪽>과 함께 윤부근 사장<사진 가운데>과 신종균 사장<사진 오른쪽>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공동대표 체제가 아닌 각자대표 체제다.

15일 삼성전자(www.samsung.com/sec 대표 권오현)는 이사회를 열고 권오현 부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3대 부문장인 권오현 부회장,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등 3인의 복수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013년 조직개편을 통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권오현 부회장) 소비자가전(CE)부문(윤부근 사장)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부문(신종균 사장) 등 3대 부문 체제로 변했다. 지난 2월 이사회에서는 윤부근 사장과 신종균 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윤 사장과 신 사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이 통과됐다.

권오현 부회장은 메모리 1위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시스템LSI 사업 일류화를 일궈 낸 반도체사업 체질개선의 주역으로 부품 사업전반과 삼성전자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왔다. 이번 복수 대표이사 체제 전환에 따라 의견 조율 등 선임 대표이사로서 역할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윤부근 사장은 삼성 TV를 7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렸고 생활가전사업을 맡은 이후 2012년 냉장고 세계 1위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생활가전 전분야 1위를 목표로 사업체질 개선을 주도하는 등 경영역량을 인정받아 이번에 CE부문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신종균 사장은 갤럭시 시리즈로 삼성전자 휴대폰과 스마트폰 사업을 세계 1위에 올려 놓았을 뿐 아니라 단일 부문 최초로 매출 100조원 돌파, 삼성전자 이익의 70%를 책임지는 등 괄목할만한 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성장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아 IM부문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전자는 “복수 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사업에 대한 책임을 일치시켜 사업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업규모가 급증하고 완제품과 부품사업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다보니 사실상 한 명의 대표이사가 전 사업분야를 책임지기 힘든 구조다. 올해 3대 부문체제 개편을 통해 사업분야별로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한 것도 그래서다.

복수 대표이사 체제 도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과 사업에 대한 책임까지 일치시킴으로서 책임경영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 1인 대표이사에게 집중된 의사결정체제를 다원화시킴으로서 리스크 분산 효과와 경영스피드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각 사업부문의 매출규모가 이미 국내 10대 그룹 수준을 넘어섰고 제품과 서비스의 다양성, 경영의 복잡성이 증가하다 보니, 의사결정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시키면서 업의 개념에 맞게 탄력적 대응을 강화했다.
 
아울러 단일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집중되는 부담을 덜고 대표이사별 완결체제가 이루어지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삼성전자의 강점인 스피드경영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부품사업간 독립경영 체제 또한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제품-부품부문간 독립경영 체제 강화의 연장선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권한까지 분리함으로서 완제품-부품간 방화벽 구축에 방점을 찍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부품 고객사와의 신뢰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복수 대표이사 체제를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각자 대표 체제는 공동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공동대표 체제와 달리 복수의 대표이사가 각각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방식이다. 공동대표 체제에 비해 각 대표이사의 자율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이 사업분야가 다양한 기업,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한 체제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수 대표이사 체제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문별 경영활동은 대표이사별 완결체제로 운영하되 법률 및 행정상 대표업무는 선임 대표이사인 권오현 부회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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