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스미싱 피해 방지위해 소액결제 관련법 정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3-14 15:30:50
- 방통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된 골자는 통신과금서비스(소액결제) 한도 증액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소액결제 시 승인번호 외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소액결제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신종사기(스미싱)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통신사, 결제대행사), 콘텐츠사업자(게임사 등)와의 협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먼저 방통위는 소액결제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를 증액할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용한도 기준, 1년 이상 미사용한 휴면 가입자의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 기타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사)는 법령개정 등에 따라 시행할 이용자 보호 규정을 약관에 우선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7월에는 이용 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제고된 개선 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안전조치 강화한다. 그간 이용자 보호 및 피해 보상 강화를 위해 사업자간 자율규약을 제정(2012년 12월)해 시행 중이나,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향후에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간의 계약서에 자율규약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와 PG사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승인번호 외에 최종결제 이전에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PIN)를 입력해 제3자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결제서비스’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제공사는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결제요청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스미싱 등 정보유출에 따른 결제패턴을 분석해 비정상 결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결제를 차단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통신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스팸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악성코드가 담긴 앱의 다운로드를 차단하고 악성코드의 결제정보 유출 목적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도 신설한다. 이는 콘텐츠사업자, 통신사․결제대행사 및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해 각종 신종 사기피해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등에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소액결제서비스에 이용자의 인식이 낮아 명의도용, 스미싱, 자동결제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해, 소액결제서비스의 올바른 이용과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매체․청구서 등을 통해 피해 유형 및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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