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번호 착·발신 불능, 사진·메모·문자메세지도 함께 탈취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하우리(www.hauri.co.kr 대표 김희천)는 13일 최근 발생한 PC 공인인증서 탈취 이슈와 더불어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악성 앱은 ‘스미싱(Smishing)’ 기법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보험료미환급금조회’ 라는 내용으로 허위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고 문자메세지 내의 URL링크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설치된 악성 앱은 자동실행되며 사용자의 문자메세지는 해커에게 발송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악성앱은 감염된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및 사진, 메모 등의 개인정보들이 고스란히 해커에게로 전송하며, 사용자가 전화문의 및 해당 기관에서 확인전화가 불가능하도록 특정번호의 전화번호 발신 및 착신을 차단한다.
이 회사 이원남 모바일보안대응팀장은 “피해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기관에 악성 앱 다운로드 사이트 차단을 긴급요청한 상태”라며 “이번 악성앱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까지 나왔던 소액결제형 악성 앱보다 더 위험하며, 가급적 금융정보는 암호화해 저장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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