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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방송 허가 업무도 미래부가…방통위 역할 축소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길 것으로 발표됐던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의 허가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당선인측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야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방송의 인허가 업무를 현 방통위에 남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지상파방송과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국 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허가하도록 결정했다. 이유는 방송국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방통위의 추천을 거치도록 해 실질적인 결정은 방통위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의 허가 업무도 미래부 장관이 담당한다. 유료방송의 경우 방통위의 추천도 생략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재송신과 기술기준, 준공검사, 선로설비 설치 등의 업무도 미래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와 함께 방송사의 시청점유율 제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에 관한 사항도 방통위와 미래부장관이 소관 업무에 따라 관장하도록 해 미래부가 방송의 규제업무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이들 방송 허가 업무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에 남겨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이유로 독임제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같은 방송인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의 경우 현 방통위가 승인하도록 했다. 공공성 보다는 전문편성이라는 이유에서다. 홈쇼핑 채널 등 상품판매 관련 방송은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관련된다는 이유로 미래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방송의 인허가와 관련한 중심은 지상파, 유료, PP 가릴 것 없이 공공성이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놓고 기준은 동일한데 인허가 주제가 다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 개정안대로라면 방통위 업무는 방송의 일부 규제업무,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방송사 금지행위 업무,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의 영역에 국한된다.

방통위 조직 역시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인수위 안을 기준으로 약 130여명이 방통위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허가 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되면 방통위 규모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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