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국내 최대규모의 전자제품 유통업체 롯데하이마트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PC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하이마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마트가 MS 오피스, 포토샵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조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해 대형마트를 비롯해 PC 판매업체의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상당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행위가 중단됐지만, 하이마트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체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지난 해 1~4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가전 유통 매장 전반에 걸쳐 SW 불법복제가 이뤄지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후 하이마트만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회차원에서는 지난 해 말 하이마트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에 대한 안내공문을 보낸 바 있다”면서 “이번 내용증명은 저작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하이마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말라고 계도를 했음에도 일부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듯 보인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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