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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KT 악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 방통위 발표 13건 중 9건 최종 개통 안 해…경쟁사, 본원적 경쟁력 향상 주력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기간 불법영업 행위 ‘경고’ 조치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최대한 준법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SK텔레콤과 KT가 악의적 음집내기와 부당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의 함정수사와 SK텔레콤의 유통망 통제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또 양사에 공정경쟁을 촉구했다.

18일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전체회의 관련 입장’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13건 중 9건은 사전 해지조치 함으로써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기간 불법영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전용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본사 차원의 행위가 아니었고 일부 대리점이 저지른 일”이라며 “사안이 경미해 경고 처분만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재발할 경우 가중 처벌 여지는 남겨뒀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치에서 드러났듯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 KT는 직원을 동원 함정수사식으로 영업정지 첫날 신규가입을 시도하고 홍보담당 고위 임원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LG유플러스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SK텔레콤은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경쟁사를 견제하고 유통망을 통제하기 위해 영업을 방해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라고 경쟁사가 오히려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불법영업에 대한 조사는 KT의 신고로 이뤄졌다. KT는 지난 7일 직원을 통해 가입을 시도하니 2건이 이뤄졌다며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신고는 8일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12월 한 달 간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2012년 1월까지 66개 판매점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하는 등 LG유플러스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날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영업정지 제재 이후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입장 발표문 말미 “지금부터라도 SK텔레콤과 KT는 악의적 경쟁사 흠집내기와 시장안정화에 역행하는 보조금 지급 및 유통망 부당장악을 즉시 중지하고 저렴한 요금, 차별화된 서비스, 뛰어난 네트워크 품질 등 본원적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공정경쟁을 주문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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