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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경고’ 조치

- 명의변경 13건 확인…전체 명의변경 중 0.3%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불법 영업을 한 것이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는 KT의 신고로 이뤄졌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통신 3사에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휴대폰 보조금 차등 지급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부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오는 30일까지 24일 동안 영업정지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영업정지 해제일인 오는 31일부터 2월21일까지 22일 동안 이동전화 영업정지다. KT는 SK텔레콤 영업정지 해제일인 오는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 동안 이동전화 영업정지다.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신규가입자를 모집했다며 지난 8일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신규 개통된 3만2571건과 지난 7일부터 10일 기간 중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 결과 신규가입 3만2571건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반면 명의면경 3994건 중 13건은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해 시정명령 위반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기간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일부 확인 됐지만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합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관리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3월13일 SK텔레콤과 KT 신규모집 금지기간 만료 때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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