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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케이드, A10네트웍스 특허침해 소송 승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1-15 10:06:41
- A10에 6000만달러 배상, 특허침해 제품 판매·선적 중지 명령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브로케이드가 A10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A10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브로케이드에 6000만달러(약 650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브로케이드측은 밝혔다.
또한 연방법원은 브로케이드의 글로벌 서버 로드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해 특허 침해가 인정된 A10의 제품에 대해 영구적인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10의 AX 시리즈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ADC)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 사용, 판매 또는 제공이 완전 금지된다.
A10은 10일 이내에 모든 유통업체, 고객 또는 AX 시리즈 ADC 제품을 주문, 수령 및 구매한 제3자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야 한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글로벌 서버 로드밸런싱 및 고가용성 기술과 관련해 브로케이드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A10의 AX 시리즈 로드밸런서 라인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A10이 브로케이드의 서버아이언(Brocade ServerIron) 제품에 사용된 특허 받은 브로케이드 코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복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브로케이드 서버아이언 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A10이 자사의 AX 시리즈에 적용한 것도 4건의 기업 비밀을 부정 유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브로케이드가 2008년 후반 인수한 파운드리네트웍스(Foundry Networks)의 직원 신분이었던 엔지니어를 A10이 고용한 것도 고용계약을 침해한 불공정한 경쟁 행위로 간주했다.
이같은 평결에 따라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A10에 모든 책임을 물어 6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특허 및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브로케이드측의 추가 재판 요청도 받아들였다. 브로케이드는 특허 소송으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며 추가적으로 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로케이드 부사장이자 법률 자문위원인 타일러 월(Tyler Wall)은 “배심원단은 A10네트웍스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었다. 이러한 영구 판매금지 결정으로 A10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브로케이드의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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