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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케이드, A10네트웍스 상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승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8-09 10:30:14
- 새너제이 연방법원, 1억1200만달러 손해배상 판결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브로케이드가 자사의 지적재산권 및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쟁사인 A10네트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브로케이드는 새너제이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A10네트웍스에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자사에 1억1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3주 동안 진행된 이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A10은 물론, CEO 리 첸(Lee Chen) 개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며 불공정 경쟁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A10의 전체 AX 시리즈 로드밸런싱 서버 제품과 관련해 특허 및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 비밀 부정 유용했다고 평결했다.
특허 침해와 관련해 배심원단은 A10 AX 시리즈 로드밸런서 라인이 브로케이드의 글로벌 서버 로드밸런싱(GSLB) 및 고가용성(HA) 기술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브로케이드 서버아이언(Brocade ServerIron) 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A10이 자사의 AX 시리즈에 적용한 것에 관해서도 4건의 기업비밀 부정 유용으로 봤다.
아울러 브로케이드의 서버아이언 제품에 사용된 특허 받은 브로케이드 코드를 A10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복사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브로케이드는 지난 2008년 후반에 인수한 파운드리네트웍스의 직원 신분이었던 엔지니어의 계약을 침해한 A10의 불공정한 경쟁 행위도 인정받았다. A10의 리 첸 CEO 는 이 엔지니어를 직접 고용해 동시에 양 사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파운드리와의 고용 계약 침해했다는 것이다.
브로케이드의 자문 변호사인 타일러 월(Tyler Wall)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회사의 지적 자산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번 소송만큼은 정당한 소송이었음을 배심원단도 확실하게 인식했다. 배심원단이 브로케이드의 주장에 동의하고, 법정에서 이와 같이 압도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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