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잘못된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을 올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동영상에 ‘물 붓기’, ‘캔 넣기’ 등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LG전자의 기업 이미지 훼손과 제품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은 조회수가 267만건에 이르는 등 유무형적인 손해를 봤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8월 22일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1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11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오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장이 오지 않았고 내부에서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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