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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예산 없이 새해 맞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24 09:29:31
- 연내 국고지원 타결 없을 시 내년 1월부터 업무 파행
- 예산 확보 차원 심의수수료 100% 인상안 의견 수렴 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가 예산 없이 새해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해 국회에서 1년간 한시적 국고지원이 타결됐다. 내년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시점인데 기관 존치와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동시에 발의돼 있어 병합심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심사 이후 게임위 존폐 여부가 가닥이 잡히고 국고지원도 결정될 전망인데 연말까지 논의할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이에 게임위는 업무 파행을 막고자 게임 심의수수료를 100%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관보에 공고된 게임위 심의수수료 인상안을 보면 2012년도 심의수수료 수입총액 대비 약 10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월 2일까지 수수료 인상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게임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고기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적용될 전망이다.
심의수수료 인상은 2010년 게임위가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 맞물려 시행에 난항을 겪다가 흐지부지 됐던 것이다. 당시 게임위는 게임 콘텐츠가 점차 방대해지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는 등 등급분류 원가 상승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 심의수수료 인상은 등급분류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게임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게임위 등급분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게임 유통이 불가하다.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에 따른 등급 재분류신청도 마찬가지다. 관련한 이벤트나 대규모 업데이트 적용에 앞서 게임위 등급분류를 거쳐야 한다.
게임위 측은 “수수료를 100% 올려도 게임위에 들어오는 돈은 월 2억이 안된다”며 “등급분류만이라도 파행을 막고 국고지원 없이 유지하자는 취지다. 내용수정이 스톱되면 방학 때 게임 이벤트가 못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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