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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시동 걸리나…수탁기관 지정에 ‘관심’

- 게임문화재단, 수탁기관 재신청 의지…실질적인 등급분류 업무 이관은 내년초 전망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지정공고에 따라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진행된 1차 공고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게임문화재단이 자격미달로 탈락한 바 있어 이번 수탁기관 지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문화부 2차 지정공고에도 게임문화재단이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게임문화재단 관계자는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게임문화재단이 유일한 등급분류 수탁기관으로 꼽힌다. 현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심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 시선을 우려해 한발 물러난 데다 문화부가 업무 위탁 요건 가운데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게임관련 협단체가 아닌 이상 연간 수십억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에 나설 리가 만무한 것도 주된 이유다.

이번 등급분류 수탁기관 지정 여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기관 지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문화부가 추진 중인 게임위의 사후관리 체제 전환이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미 내년 예산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민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000여건의 등급분류 업무를 정부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게임위 해체를 주장하는 전병헌 의원 측도 업무 공백을 감안해 기존 입장에 변화를 줘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연말 국회에서 민간등급분류 진척 상황과 게임위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말에 민간등급분류기관이 선정돼도 실질적인 등급분류 업무 이관은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민간 기관의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의 구축과 등급분류 노하우 확보 시기 등을 감안한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민간 기관이 지정되면 업무 위탁계약 체결과 병행해 민간 기관의 업무 예행연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내용수정신고 등을 처리하려면 업무 시스템의 전산화도 필요하고 인력이나 시설 확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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