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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삼성SDI EU서 CRT 담합 혐의로 과징금 폭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2-06 10:32:58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유럽연합(EU)이 LG전자와 삼성SDI 등 글로벌 IT업체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 14억7000만유로(약 2조1000억원)을 부과했다. LG전자 2억9560만유로(4190억원), 삼성SDI가 1억5080만유로(2140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EU집행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TV이나 PC에 사용되는 음극선관(CRT)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는 업체는 필립스로 3억1340만유로(4440억원)를 부과받았다. 일본 파나소닉은 1억5750만유로(2231억원), 도시바는 2800만유로(400억원)를 내게 됐다. 프랑스 테크니컬러의 과징금은 3860만유로(550억원)였다. 이들 6개 업체는 그동안 EU집행위원회 등 공정거래 관련당국으로부터 CRT 담합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LG전자는 필립스와의 합작사인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부과액 책임분 1억9597만유로을 포함, 총 4억9156만유로(한화 6975억원)를 부담해야 한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여서 LG전자가 한때 50%의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개별 사업체의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01년 7월 LPD 설립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EU 법상의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LPD 설립 당시 CRT 사업 일체를 양도한 뒤 관련 사업에서 손을 뗐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미국, 일본, 캐나다, 체코 당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담합이 유럽 TV·모니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간 관련 CRT 매출분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부분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삼성SDI 측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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