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총장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 “합의 이행이 파국막는 유일한 해법”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예고된 대로 오는 25일 서남표 총장의 계약해지(해임) 안건 등이 상정될 KAIST 이사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총장측은 오명 이사장이 지난 7월20일 합의한 7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른바 ‘7.20 합의’로 불리는 서총장과 오명 이사장 양자간의 7개 합의는 그 이행력에 따라 서남표 총장이 당시 약속한 3개월후 자진사퇴의 실행과 직접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KAIST 갈등 사태가 파국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안정화될 것인지를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앞서 서총장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23일 저녁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명 이사장이 약속을 위반해 7.20 합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사장의 적극적인 합의 이행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총장측은 최근 서울 서머셋 팰리스호텔(종로)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7개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명 이사장이 KAIST 이사진에게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내년 3월 사퇴 일정을 발표하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7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 이사장, 총장, 본인 3자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와 달리 합의배경과 내용, 후임총장 인선 절차 등에 관한 본질이 잘못 알려져 왔고 ▲오명 이사장이 지난 9월 17일 열린 218회 임시이사회에서 3자 합의내용을 부정하는 등 실제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미 서 총장이 사임서 접수에 관한 위임을 철회하겠다고 요청했던 사안으로 사임서 처리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오 이사장의 합의이행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장이 최초 합의 내용은 물론 두 차례 후속 회동 내용마저도 이사회에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며 관련하여 오명 이사장에 지난 9월 27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 내용도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오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3자 합의 없는 사임서 대외 유출 불허, 합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개 사과, 합의서 이행 등이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서총장의) 사임서가 “합의 이행을 위한 담보 목적의 부속서류일 뿐”이라며 “이는 서 총장이나 이사장 명의 뿐 아니라 입회인(이성희 자신)의 명의로도 기재된 것이므로 이사장이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도 지난 10월 2일 오명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10월 20일자 사임만을 강요하는 의도적인 행위는 합의문과 합의 당시 이사장님의 절박했던 상황과 배경 모두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사임서 접수 위임 철회 및 즉시 반환을 요청한 바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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