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모든 부처와 지자체의 웹사이트 개방성 확보를 주문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웹 개방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참조해 자체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지시했다.
‘웹 개방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e비즈니스전공(www.ubiztop.org)과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가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국내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웹사이트)의 상당수는 검색 엔진이 해당 기관의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 웹사이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지난 7월 43개 중앙부처 홈페이지의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웹사이트를 제대로 개방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에 불과했다.
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14개 기관은 검색 엔진의 접근을 차단해 홈페이지의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속속, 산하기관 대국민 홈페이지 등에 대해 기관실정에 맞게 웹 개방성 자체 점검 및 보완사업을 지시했다.
공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웹개방성지수 평가결과가 외부로부터 측정, 공개되고 있어 각 부처에서 소관 웹사이트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나선것.
이에 대해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잘 활용돼야 하며, 정부에서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웹 개방성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 개방성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기관들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11월 중에 중앙부처에 대한 2차 평가 및 광역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2월초에는 ‘웹 개방성 세미나’를 개최해 웹 개방성의 개념과 평가 기준 및 준수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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