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웹 표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HTML5의 전자정부서비스 적용 방안 모색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새로운 웹 표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HTML5의 전자정부서비스 적용을 타진하기 위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이 개정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까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세계 웹표준 동향 및 기술발전 현황 분석과 HTML5 등 새로운 웹 표준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가 진행된다. 또 웹페이지 문법 선언 방법, 전자정부 호환성 진단표 개정(안) 마련도 추진된다.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현재 전자정부서비스의 경우 3종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웹호환성 수준진단의 매년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번 호환성 준수지침 개정작업을 통해 지침에서 담고 있지 않은 최신 기술을 검토하고 이를 개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최근 새로운 웹 표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HTML5의 전자정부서비스 적용 방안도 모색돼 주목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HTML5의 경우 국제표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현재 지침이 HTML5를 도입하는데 제약사항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풀어주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 작업은 웹코리아 포럼과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웹코리아 포럼은 차세대 핵심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웹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2003년 설립된 IT 표준화 전략 포럼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호환성 준수지침은 기술발전과 상호 보완돼야 한다”며 “기술 검토를 거쳐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국제표준이 국내에 적용됐을 때 장점과 단점 등을 분석해 이를 지침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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