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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탈법 위성방송 DCS 즉각 중단하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스카이라이프는 탈법 위성방송 DCS 서비스를 즉각 중지하라.”

케이블TV 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하고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가 전파법, 방송법, IPTV법을 위반했다며 즉각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블TV 업계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 DCS가 각종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2조 2항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해 무선국을 관리, 운영해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돼있다.

하지만 DCS의 경우 무선설비가 아닌 KT의 유선설비를 임차해 방송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방송을 가입자가 직접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KT가 수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법 또한 위반한 것이며 IP를 통한 방송서비스는 IPTV 서비스이기 때문에 IPTV 역무를 침해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정호성 SO협의회장은 "방송법에는 각자 고유의 역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며 "DCS는 전혀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방송역무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DCS를 허용할 경우 방송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전국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다"며 "소유겸영 규제도 받지 않는 KT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회장은 "KT의 통신지배력이 방송으로 전이돼 미디어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DCS를 즉각 중지시키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는 DCS가 시청자 매체선택권 및 정보격차해소 등 이용자 편익을 늘려주는 서비스로 전송방식의 변화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의 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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