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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단말기가 지금까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격은 구글에 대한 직접 공격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공격 등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제조사 중에서는 업계 1위 삼성전자가 타깃이다. 이들의 특허 침해 판결은 향후 안드로이드 단말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에서 애플과 MS의 특허 11개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우선 ‘모바일 전자기기에서 사진 관리법(EP205968)’이다. ‘사진 갤러리 페이지 플리핑’ 특허로 불린다. 이 특허는 지난 2011년 8월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승소한 내용이다. 애플은 올해 3월1일 모토로로모빌리티에게도 독일 뮌헨 법원에서 승소했다.
두 번째는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목록 스크롤과 문서 변환 및 크기 조정, 회전(미국 특허번호 7469381)’이다. 스크롤을 끝까지 했을 때 튕기는 효과 등에 관한 특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1년 12월2일 애플이 삼성전자 기기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은 하지 않았다. 애플이 입은 사업상 피해를 입증치 못해서다.
세 번째는 ‘디자인 특허(미국 디자인 특허번호 D618677)’다. 이것은 애플 ‘아이폰’ 디자인 관련 특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 역시 지난해 12월2일 범위는 한정했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네 번째는 ‘컴퓨터 데이터 생성과 구조화에 대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5946647)’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19일 애플이 HTC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인정 HTC 스마트폰의 미국 수입을 금지시켰다. 지난 6월29일 ‘갤럭시 넥서스’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모토로라모빌리티도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다만 이 특허가 판매금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섯 번째는 ‘언락 이미지 제스처 동작에 의한 기기 잠금해제(EP1964022)’다. 이는 터치스크린을 밀어 잠금을 해제하는 첫 특허다. 지난 2월16일 독일 뮌헨 법정에서 애플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타깃으로 승소했다.
여섯 번째는 ‘모바일 기기로부터 미팅 요청과 그룹 스케줄링 생성(미국 특허번호 6370566)’이다. 지난 5월18일 MS가 가진 이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ITC는 모토로라모빌리티 안드로이드 기기 수입을 금지 시켰다.
일곱 번째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휴대폰간 다자간 메시지 전송(EP1304891)’이다. MS는 지난 5월24일 독일 뮌헨에서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상대로 이 특허 침해를 주장 승소했다. 이 소송은 모토로라모빌리티를 구글이 인수합병 완료한 뒤 벌어진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독일에서 모토로라 기기 판매금지는 아직 시행 중이다.
여덟 번째는 ‘디자인 특허(미국 디자인 특허번호 D504889)’다.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 태블릿PC 디자인을 바꿨다. 지난 2011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 디자인 침해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대체 제품으로 ‘갤럭시탭 10.1N’을 내놨다. 미국에서도 지난 6월27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아홉 번째는 ‘컴퓨터 시스템 정보 검색을 위한 범용 인터페이스(미국 특허번호 8086604)’다. 이것이 애플 ‘시리’ 음성검색 특허다. 지난 6월29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안드로이드 레퍼런스폰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금지 시켰다. 구글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음성검색을 강화하겠다는 발표 직후에 내린 결정이어서 타격이 컸다.
열 번째는 ‘언락 이미지 제스처 동작에 의한 기기 잠금해제(미국 특허번호 8046721)’다. 애플이 두 번째로 들고 나온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다. 앞서 언급한 시리 특허와 같은 법정에서 갤럭시 넥서스 발목을 잡는데 성공했다.
열한 번째는 ‘단어 권장 사항 제공 방법(미국 특허번호 8074172)’다. 이는 자동 고침 특허다. 이 역시 시리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 11건의 특허침해는 현재진행형이다. 항소를 통해 판결이 뒤집힌 곳도 있고 회피기술을 적용해 피해간 곳도 있지만 언제든지 특허 침해 소송을 다른 업체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갤럭시 넥서스와 연관된 특허는 안드로이드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를 올 스톱 시킬 수도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오라클이 진행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소송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전자와 구글 모토로라가 이긴 건은 통신 표준특허다. 표준특허는 판매를 막을 수는 없다. 다른 제조사는 이를 통해 대응하기도 어렵다. HTC가 모토로라의 특허로 방어를 해보려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 삼성전자 노키아 HTC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마트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올인이다. 제조사 생존 경쟁에 특허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다.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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