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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손해배상 1심서 패소, 항소장 제출

- 경찰 수사결과에 관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지난달 개인정보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SK컴즈 패소이후 항소는 정해진 수순으로 내다봤다. 이미 많은 곳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열릴 재판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유능종 변호사(유능종법률사무소)는 “SK컴즈가 항소장을 제출 해 새롭게 사건배당을 받게 됐다. 아마 2개월 내로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SK컴즈는) 아직 항소장만 접수한 단계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에 2심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SK컴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4월 26일, 유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SK컴즈는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유 변호사는 전국에서 1002명의 소송의뢰를 받아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원고 승소할 경우 SK컴즈는 위자료로 10억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SK컴즈가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심을 준비함과 동시에 집단소송도 함께 꾸려나갈 것”이라며 “앞서 설명한대로 SK컴즈 항소 이유서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컴즈가 제출할 항소 이유서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SK컴즈간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해 11월 이후 반년만에 열린 것이었으나 지난 변론과 크게 변한 것은 없었다.

이 자리에서 SK컴즈 변호인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암호화 돼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측은 “그 암호화 방식은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것으로 매우 후진적 방식에 의한 것이고, 이미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소장과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원고, 피고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SK컴즈가 어떻게 해킹을 당하게 됐는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고 내달 27일 다시 변론기일을 갖겠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아직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통상 수사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문에 판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결과만 나온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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