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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단말기도 동일한 요금할인 적용

- SKT·LGU+ 방통위와 협의 마무리…KT는 별도 요금제 출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약정만 하면 이통사 가입자와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할인요금제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할인요금제 관련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텔레콤과 LGU+는 서비스 약정 가입 시 기존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적용한 요금할인율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SKT의 3G 정액요금제(올인원) 요금할인율은 약 30%이며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다. LGU+의 3G 정액요금제(스마트) 요금할인율은 약 35%, LTE 정액요금제는 약 25%이다.

다만, KT는 자급 휴대폰을 위한 별도의 요금제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심플 정액제라는 상품 이름으로 음성과 문자, 데이터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결합해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율을 음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KT의 자급폰 요금제는 선택형 요금제로 3G와 LTE 구분 없이 음성 기본료는 약 25% 할인율(2년 약정) 적용된다. 데이터와 문자 기본료는 요금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스마트폰의 경우 SKT나 LG유플러스에 비해 할인율이 적을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은 6월 1일부터 자급제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되 5월 이용분이 있을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LGU+는 5월 29일부터 자급폰 이용자의 약정할인 가입을 받기로 했다. KT는 5월 29일에 자급폰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경우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경쟁사에 비해 요금할인폭이 적을 수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KT가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말기 자급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 시중에 자급제용 단말기 유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 제조사, 유통업체 등은 자급제용 단말기 제조, 유통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MVNO 사업자들은 해외 제조사, 온라인 쇼핑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제조사 단말기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조사가 자급제용 단말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사양, 전파인증 등 기술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제조사 직영점,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에서 단말기가 유통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5월에는 중고폰, 자가폰 중심으로 유통되고 자급제용 단말기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제조사 직영점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분기께나 온라인쇼핑몰, 마트 등 일반유통망에서 단말기 유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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