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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게임이용, 부모가 관리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2-01 18:30:21
- 문화부, 게임 과몰입 해소 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앞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2일 발효된 게임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다. 이에 따라 게임사는 부모가 요청한 계획에 따라 게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곽영진 문화부 1차관<사진>은 서울 혜화동 문화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으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게 노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까지 게임사는 게임 시스템을 개편해 개정 게임법에 대응해야 한다. 이행 시기를 최대한 당긴다는 것이 문화부 방침이다. 8월부터는 문화부가 게임사의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우선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게임사는 부모에게 게임의 종류, 이용료 등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고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본인인증 절차도 갖춰야 한다.
또 부모가 날짜, 시간 등을 조절해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게임사가 매월 청소년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오는 4월부터는 게임 과몰입 자가진단사이트 운영한다. 지난달 사이트는 개발이 완료됐다. 치료프로그램은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 아이템 거래 제한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아이템 거래 전면 제한에서 한발 물러나 자동사냥(오토) 프로그램을 통한 비정상적 아이템에 한해 거래를 금지한다.
또 곽 차관은 “성인게임장에서 점수보관 행위는 불법 환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명문화해서 사행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문화부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곽 차관은 “게임산업 규모가 커지고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난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두 가지를 가져가겠다”며 “전체 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중소업체에 희망이 되는 부분은 살려 나간다. (규제와 진흥은) 양립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곽 차관은 “범사회적 과몰입 예방캠페인을 확대 계획하고 있다”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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