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오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FTA 발효에 따라 각 산업군의 득실 따지기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IT서비스업계의 대응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다.
13일 금융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한미 FTA가 발효 예정인 가운데 IT서비스업계에선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가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IT서비스산업협회 차원에서 FTA에 따른 IT서비스 산업 영향에 대한 보고가 국무총리실에 보고된 정도가 고작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각종 특혜조항 및 법률, 생태환경 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FTA와 연계한 각종 정책 활용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적인 이슈와 분석이 너무 제조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IT분야에서 한미 FTA는 ▲SW 지적재산권 대응방안 ▲미국연방정부시장 진출 확대 ▲포괄적 국가소송제도(ISD) 대응 ▲각종 서비스 무역거래시 관세 미부과 규정 확인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FTA 조약에서 IT서비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선 FTA 조항의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의 적용이 포괄적인 만큼 우선 구체적인 조항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업이 이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고 특히 중소 중견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사실상 FTA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IT서비스 대기업의 경우도 한미 FTA를 비롯한 한-EU, 한-중국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담 조직 구성은 물론 자세한 조항 분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가 해외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IT서비스업체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상당히 큰 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체가 잡혀있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및 FTA에 따른 영향도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FTA에 따른 산업 영향이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편”이라며 “주로 제조업 부분에 보고서가 할애돼있고 서비스 분야가 취약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W 지적재산권 대응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세부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관세 미부과 규정의 세부 조항 분석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FTA 경제효과 분석과 중소기업 FTA 대응 가이드라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센터, 정책 로드맵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입찰계약 부분을 전담하는 전문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 수립과 거대경제권의 지속적인 시장참여 생태환경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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