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상향 문제가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측의 반발로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5일 지식경제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경부(우정사업본부)는 이번 한‧미 FTA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어 1997년도부터 동결 된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해 11월 다시 수정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지경부는 가입한도액 증액에 대한 보험업계 등의 반대 의견과 입법 예고기간이(8일) 짧아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작년 12월초 당시 개정 시에 관련 규정을 제외했다.
따라서 지경부측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반대 의견에 의해 관련규정을 제외하는 등 철회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관련하여 지경부는 추후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보험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된 뒤에는 우정사업본부가 가입한도를 인상하는 관련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경부는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10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법 개정이 FTA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를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상공회의소 서한에는 가입한도액 증액을 중지하지 않으면 보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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