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그룹사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의 공공SI 사업 참여 전면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108개의 법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후 7시로 예정돼있던 법사위 회의 속개가 무산되면서 108개 법안 중 46개 법안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지 못한 일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번 18대 국회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업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우선 국회 법사위는 오는 3월 2일 법사위 개최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본회의 개최 여부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3월 15일까지로 아직 물리적으로 시간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이 오는 4월로 예정돼있어 사실상 이번 2월 본회의가 마지막 법안처리 기회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18대 국회가 5월말까지 진행되는 만큼 5월말까지 법적으로는 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본회의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상정된 모든 법안들은 일괄 폐기된다. 19대 국회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업 개정안을 만들려면 법안 제안과 심의, 처리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본회의 개최가 오는 3월 15일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공생발전 SW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법안이었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2013년 적용이 무산된다.
한편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3월 15일까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대응책 마련 등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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