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2시간씩 하루 두 차례 게임 이용 가능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앞으로 청소년은 하루 최대 4시간 게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게임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 도입이 추진된다. 게임 종료 10분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이 가능해 청소년은 하루 중 최대 4시간을 초과해서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6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안)이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됐다.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관련해 브리핑이 마련됐다.
이날 발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게임 규제안이 포함돼있어 게임산업계가 이목을 집중해왔다.
당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밝힌 대로 ‘쿨링오프제’ 도입이 추진된다. 동시에 정부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의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요 게임업체가 시행 중인 피로도 시스템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게임물등급위원 구성 시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그 결과가 게임물 심의에 반영된다.
이밖에 정부는 게임산업계의 기금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다는 방안도 검토한다. 게임산업계가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소외계층 등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한국은 평균 게임이용시간이 하루 46분가량으로 핀란드의 10분에 비해 엄청나게 길다”며 “교육적 차원에서 게임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런 측면에 접근한다. 정부 규제의 중복문제로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세 부처가 협의하고 조율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지난 1월22일부터 시행된 게임 과몰입 대책의 추이를 봐야할 것 같다. 청소년 10만명 대상의 게임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고 보완을 하겠다”며 “여가부와 교과부와 협의해 문화부가 (게임산업) 주무부처로 책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장관은 “아이템 거래제한을 2월부터 실시한다”며 “특히 그중에서 확률형 아이템 가리드라인을 제시해 게임중독 과몰입 이런 것에 대해 기업 스스로가 규제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게임업계가) 100억씩 기부해서 하는 기금도 더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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