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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오는 22일 시행 앞둬

-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동의 얻어 특정 시간에 접속 차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선택적 셧다운제가 오는 22일 시행된다. 이 시행안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협의를 거쳐 지난 12일 차관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정해놓은 시간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다. 연매출 50~300억원 미만의 업체는 선택적 셧다운 적용은 받지 않으나 회원 가입 시 청소년 본인인증과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매출 50억원 미만 업체와 모바일게임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업계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앞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시행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친다. 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모두 받는 대형 게임사의 경우 이 기간에 대응 시스템 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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