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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KBS2 송출중단 지속…방통위 시정명령 불응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겠다며 케이블TV를 압박했지만 결국, 케이블TV 업계는 이례적으로 시정명령에 불응했다.

케이블TV 업계의 KBS2 송출 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16일 오후 3시부터 KBS2 방송송출을 중단했다. 디지털 방송은 물론, 아날로그까지 중단돼 케이블TV 가입자는 케이블모뎀을 통해서는 KBS2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업계가 방송송출을 중단하자 이날 오후 5시30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재송신 중단에 따른 시정명령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업계가 이날 20시까지 KBS2 송출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17일 20시부터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18일 20시부터는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례적으로 방통위가 단순 과징금을 넘어 제재수단 중 가장 타격이 큰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냈지만 결국 무산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1월 HD방송 송출 중단 때처럼 결국은 지지부진한 협상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영업정지도 불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지상파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송출 중단 책임을 케이블TV 업계에만 묻는 것에 대한 항의차원도 존재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협상에 최선을 다한 케이블TV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재송신 중단은 지상파의 무분별한 유료화를 저지하기 위한 결단으로 가입자 이탈 위험까지 무릅쓰고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케이블TV 업계는 수년간 분쟁에도 불구 재송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방통위에게도 불만을 토로했다.

케이블TV 업계는 "3년도 넘는 긴 분쟁기간 동안 지상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제도개선과 협상타결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방통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재송신 제도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가 방통위 시정명령에 불응함에 따라 방통위의 영업정지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단순한 광고영업정지를 할지, 마케팅 정지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 케이블TV 가입자의 타 경쟁매체로의 이동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이번 KBS2 재송신 중단으로 케이블TV 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한편, KBS는 이번 재송신 중단과 관련해 "케이블 TV측이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법행위"라며 "방송중단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시청자 피해상황 등을 검토해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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