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올해 초 출시가 예고됐었던 ‘디아블로3’가 마침내 게임물 심의를 통과했다.
보통 15일 이내 심의결과가 나오는 여타 게임과 달리 심의에 한달이 넘게 걸렸다. ‘디아블로3’는 현금환전 기능이 들어간 아이템 경매장 때문에 수정자료 제출 등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는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디아블로3’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에는 ‘신체 분리 및 사실적인 혈흔 효과가 있음’으로 폭력성에 해당된다고 표시돼 있다. 사행성 부문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다.
게임위는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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