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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디아블로3’ 현금화 기능 제외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수정버전 제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경매장에서 현금화 기능을 제외한 수정버전을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 지난 22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아블로3’의 경매장은 이용자가 실제 화폐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로 얻은 수익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행성 이슈에 민감한 국내 분위기에 배치되는 시스템으로 국내 도입여부에 업계가 주목해왔다.

앞서 게임위는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블리자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였다. 제출한 ‘다이블로3’에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기능이 구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자료로는 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 측은 “화폐경매장은 들어있는데 배틀넷포인트(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기능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기능을 해외에서는 결제업체인 페이팔을 통해 구현하는데 (국내는) 현재 상황에서 현금화 기능을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해당 기능을 빼고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아블로3’가 경매장 현금화 요소가 적용된 채로 게임위 등급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 업체도 게임에 현금화 기능을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게임업계도 ‘디아블로3’ 등급심의 결과를 내심 주목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청소년 이용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제한하는 등 게임 사행화 방지에 강한 의지를 보인 터라 ‘디아블로3’ 경매장의 현금화 기능은 국내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였다.

‘디아블로3’ 수정버전의 심의는 한결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이 수정버전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이다. 게임위 심의기간은 2주다. ‘디아블로3’의 심의결과는 내년 1월 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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