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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휴대폰 가격 표시제 시행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가 새해 첫날 시행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제정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는 판매가격 미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고 있으나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인해 같은 모델의 휴대폰이 매장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빈번했다.

휴대폰 가격 표시제도가 시행되면서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명확히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한편,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가격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이다.

지경부는 "정기적으로 주요 판매점 및 온라인 판매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 등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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