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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폰 가격표시 의무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내년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해 이달 21일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시대상 점포는 직영·전속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온라인 판매사이트, TV홈쇼핑 채널)등 매장 크기나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 유통망 점포가 대상이 된다.

이번에 지경부가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도입한 배경은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지경부가 조사한 결과 A사의 스마트폰을 35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대리점은 평균 43만8000원으로 나왔지만 온라인 채널은 14만2000원으로 29만60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부당행위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앞으로 휴대폰 유통점들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대표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가격 현실화 및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해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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