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종합] 전기통신사업법, KT 2G 종료 ‘발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07 19:10:19
- 방통위, 서울고법에 즉시 항고 등 검토키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기통신사업법이 KT 2G 서비스 종료 일정의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KT 2G 가입자 915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0시 2G 서비스를 종료하려던 KT의 계획도 무산됐다. 특히, 방통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등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본안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LTE 서비스 개시일정 역시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KT 2G 종료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를 승인해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고지기간 등 절차가 미미했다는 점을 법원이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방통위 책임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 결정이 방통위가 소비자 이익 보다는 사업자 이익을 대변해 성급하게 종료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방통위 입장이 상당히 난감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KT 2G 종료를 승인하고, 12월 8일부터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KT 2G 이용자들이 제기한 종료승인취소 가처분 신청 역시 방통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을 폐지하려면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폐지에 대해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통신사에게 가입전환의 대행 및 비용부담, 가입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해당사업의 폐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종합해 법원은 "PCS 가입자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법원 판결 이후 KT는 그야말로 패닉상태다. 8일 0시에 서비스 종료가 물건너간 것은 물론, 경쟁사들의 LTE 서비스 확산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에 따라 KT의 2G 종료 여부는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KT 2G 종료일정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상대측에서 다시 재항고에 나설 수 있어 법적공방이 길어질 수 있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항고에서 이길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본안소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을 검토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