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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미국 램버스와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하이닉스반도체와 미국 마이크론이 램버스와 40억달러 규모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램버스가 하이닉스반도체와 마이크론테크놀러지를 대상으로 낸 반독점위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SD램 및 DDR램의 가격을 담합해 자사 RD램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배심원들은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평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램버스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어 반독점 소송과 관련된 하이닉스의 승리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램버스는 이 같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이날 패소 판결을 받은 램버스의 주가는 무려 78%나 하락, 시가총액 39억5000만달러(한화 약 4조5000억원)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한편, 삼성전자는 램버스의 이 같은 소송에 지분투자 2억달러를 포함한 9억달러(약 9900억원)를 지급하고 화해한 바 있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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