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5,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 취하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웹젠과 레드5스튜디오(레드5)가 팀기반 총싸움(TPS)게임 ‘파이어폴’ 서비스 분쟁이 종결됐다.
30일 웹젠은 ‘파이어폴’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지적재산을 레드5에 양도한다고 공시했다. 레드5는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
공시에 따르면, 웹젠은 ‘파이어폴’에 투자한 개발비는 연내 일부 회수한다. 레드5가 ‘파이어폴’ 상용서비스 이후 5년간 발생하는 모든 매출(선지급금 제외)의 10%를 로열티로, 게임 관련해 수령하는 모든 선지급금의 50%(일정 금액 초과 시 10%로 변경)를 지급받는다. 수령 금액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그 지급은 종료된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 3월 레드5의 마크 컨 대표가 방한해 간담회를 통해 국내 서비스 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레드5는 ‘파이어폴’이 북미와 동시에 국내 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웹젠은 현지화를 들어 내년 론칭을 고수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레드5가 웹젠과 상의 없이 한국어 홈페이지를 열고 독자적으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양측의 사이는 더욱 악화됐다.
온라인게임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 양쪽이 힘을 합쳐도 성공하기 어려운 게 국내 시장이다. 성공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파이어폴’을 보면서 웹젠도 서비스 의지가 꺾였던 것으로 보인다.
웹젠은 ‘파이어폴’ 개발에 약 250억원을 투자했으며 북미와 유럽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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