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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눈앞’…시행령 25일 전후로 공포될 듯

- 개인정보 표준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고시안도 확정, 30일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5일 전후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마련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등도 이미 사실상 확정됐다. 이들 지침은 법 시행일인 30일에 맞춰 고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각종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자들이 법 준수를 위한 세부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기준,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김상광 팀장은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총리실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 이달 25일 전후로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 시행일인 30일에 각종 지침이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종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포에 앞서, 9월 중 정부부처 차관회의와 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을 열어 사실상 확정된 시행령과 지침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비교해 조문별로 적용대상을 설명한 법령 해설서 등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 보호 대상 역시 컴퓨터와 수기로 처리되는 온·오프라인상의 개인정보를 포괄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 그동안 개별법 운영과정에서 생겨난 법 적용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예상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의무 대상사업자 수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을 포함해 350만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처리 단계별로 공통적으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기준과 원칙을 제시한다.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각종 지침에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무국도 설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 1인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해 총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지난달 정하경 전 특임차관이 내정됐다.

법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유출 통지 및 신고제도도 의무화된다.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자기정보 통제권이 강화되고, 동일사안에 대해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엔 집단분쟁조정제와 권리침해중지 단체소송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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