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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업자단체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개최

- 백화점협회, 관광협회중앙회 등 26개 대상, 새로운 제도 안내·홍보 협조 요청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2시부터 한국관광공사 3층에서 백화점, 학원, 관광업체 등 주요 사업자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를 다량 관리하고 있는 한국백화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26개 주요 사업자 단체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의무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중요정보 암호화 등을 수행해야 하며, 유출통지제, 집단분쟁조정제 등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회원사 대상 홍보 협조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행안부는 직능별, 업종별 사업자 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우리나라 개인정보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고객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보다 적극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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