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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과태료 처분, 아이폰 집단소송에 영향줄까

[디지털데일리 심재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림에 따라 이 결정이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 자정까지 1차 아이폰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2만7천802명이 1만6천900원씩을 결제하고 소송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로는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이다.

미래로 측은 신청자 중 중복신청 또는 탈퇴 처리가 늦어진 사람들을 제외한 2만7천600여 명~2만7천700여 명이 원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소송에 들어가면 1인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전체 청구액은 27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석 변호사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느냐 여부인데 방통위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유출과 관련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이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낙관만 하기는 힘들다.

GS칼텍스의 경우 개인정보 유츨과 관련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배상책임을 내리지 않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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