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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구글 수집 정보, 개인정보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8-03 18:06:39
- 위치정보법 위반은 ‘맞아’…애플, 과태료 300만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된 애플과 구글의 개인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애플과 구글이 무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불법’이라는 결론이 났다. 방통위는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애플에는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 구글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에서는 최고 징계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국내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보호법은 위반했다고 결론졌지만 두 회사가 수집한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라고 판정했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석제범 국장은 “애플과 구글 본사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 두 회사 모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기반서비스(LBS) 관련 수집한 정보와 동의 절차는 적법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애플의 경우 지난 2010년 6월22일부터 2011년 5월4일까지 약 10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철회에도 불구 일부 아이폰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치정보법 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0만원을 기준으로 150~450만원 내외 감경이 가능하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위반이라고 평가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1~3개월간의 사업정지 또는 위치정보관련 사업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의 본사 서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가 모두 이뤄지고 있지만 사용자의 단말기 안에 있는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석 국장은 “과태료 300만원이 낮다는 생각은 우리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라며 “시정 명령도 애플과 구글이 LBS 매출이 없어 과징금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법적 조치가 미국 유럽 등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세계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해외에선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사생활보호법을 통해 애플과 구글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조사 중인 구글과 다음의 모바일 광고 관련 개인위치정보 수집 문제 영향도 제한적이다. 위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는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과정을 통해 위치정보법을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차등화 된 처분이 가능토록 시행령 개정 ▲위치정보시스템의 정의 및 보호조치 적용범위 구체화 ▲신규 서비스 도입 가능성 고려 세부 보호조치 내용 고시 ▲위치정보사업 관련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 가능토록 정액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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