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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위한 전담반 운영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간 재전송 문제가 연내 협상으로 일단락 된 가운데 정부가 재송신 관련한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국 주관 하에 관련 실국의 과장 및 외부 인사 등을 포함, 총 8인으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가 내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반 구성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방통위 인사 6명과 지상파 및 케이블TV가 추천하는 인사 각1명으로 구성된다.

전담반은 주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무적 정비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우선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재송신제도 및 분쟁해결 방안을 비롯해 11월말까지 세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중으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재송신 정책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특히, 전담반은 재송신 제도개선을 위해 의무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의 범위 확대 여부, 재송신 관련 해외사례 및 의무제공 제도 등 도입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또한 분쟁 해결 절차 보완을 위해 조정적 중재 또는 직권 중재 등의 도입, 중재 권한 범위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한 규정 방안을 비롯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운용 제도 개선, SO-PP간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콘텐츠 보유·경쟁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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