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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란 해결책은?③] 망중립성 논쟁, 해외에서는 어떻게?

-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 인정 추세…불합리한 차별은 금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망중립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한 및 추가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망중립성 원칙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와 비슷한 이유에서다. 과거와 달리 트래픽 증가량이 통신사의 투자를 우려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통신사들의 음성통화, 문자 매출을 잠식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망제공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간의 충돌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통신사들이 스카이프 등 경쟁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추가요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오픈인터넷 규칙을 최대한 구현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2월 ‘오픈 인터넷 규칙’을 채택했다. 투명성과 트래픽 전송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들 사례는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폭증하는 트래픽 수용가 다수 이용자의 품질유지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는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폭발에 대비한 네트워크 제어는 인정하는 추세다.  

이는 인터넷 생태계가 초창기와는 달리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경쟁법적 이슈와 함께 관계자들간의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부각과 함께 수익분배 및 투자비용의 분담 문제도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규제를 승인한 미국 역시 합리적인 망관리 허용은 규제적용에서 예외로 했다. 일본도 모바일 인터넷 접속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영국은 네트워크 투자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SP의 네트워크 트래픽 차등적용 및 제어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별로 정책결정이 다르지만 많은 글로벌 통신사업자들이 구글 등 콘텐츠 공급자에게 이용료 과금을 추진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속도 향상을 위한 투자 유인책으로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광고 수익은 CP 몫이지만 ISP에게 CP는 막대한 트래픽만을 유발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망중립성 논의도 해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별로 구조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만의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도 공감하고 있다.

KT 김효실 상무는 “공평한 이용권을 보장하되 정당한 망 이용대가는 부과하는 것이 옳다”며 “미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망 관리 및 망 고도화를 고려한 한국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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