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경매제한 방식 여부에 따라 사업자 희비 엇갈릴 듯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2.1GHz, 1.8GHz 주파수 경매방식이 다중오름방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특정 주파수에서 특정 사업자가 경매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7월까지 주파수 경매방식 등을 결정하고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23일 주파수 경매방식과 관련해 “다중오름방식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는 오름입찰, 밀봉입찰, 혼합방식 등의 방안이 있다. 이 중 오름입찰은 주파수 가격을 증가시키면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낙찰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경우 2.1GHz와 1.8GHz 등 복수 대역을 여러 라운드를 통해 수행하는 오름입찰로 다중오름입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남석 국장은 “밀봉입찰의 경우 리스크가 크고, 단순오름 입찰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며 “다중오름입찰의 경우 2개 주파수에 동시에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2가지 원칙을 세웠다. 경매제도입, 경쟁상황평가 등이다.
특히, 방통위가 경매제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파수 정책이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만큼, 일정부분의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오 국장은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경매방식을 결정하기 이전에 경매참여제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경매참여제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SK텔레콤이 이번 경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주파수가 실질적으로 이동통신사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면, 주파수 분배를 통한 통신사간 힘의 균형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SKT는 2.1GHz 대역의 경매에는 배제될 수도 있다.
이미 SK텔레콤의 경우 2.1GHz 대역에서 60MHz 폭을 보유하고 있고, KT는 40MHz를 갖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반납했기 때문에 2.1GHz 대역 주파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중오름방식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SKT가 2.1GHz 대역에서 경매가 배제되더라도 1.8GHz 대역에서는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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