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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다량할인 기준 마련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3-09 15:56:31
- SKT 도매제공 약관 신고 수리…상반기 중 가이드라인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SK텔레콤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올 하반기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장이 가시화됐다.
이용약관이 수리됨에 따라 SK텔레콤은 방통위 도매제공 고시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약관을 마련해 MVNO에게 공개해야 한다. SKT와 MVNO간 도매제공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도매제공을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개조, SK의 번호 부여, 책임 한계, 계약의 해지 등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 방식으로 소매요금 대비 31%~44% 가량 할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음성의 경우 60.43~76.19(원/분), SMS 6.25~7.88(원/건)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또한 방통위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도매대가도 상반기내에 마련해 MVNO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다량구매할인율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를 살펴보면 '방통위는 경쟁상황, 요금수준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볼륨디스카운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가 MVNO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다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설비투자분 반영과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다. 설비투자분 반영은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이용대가 산정 기준이 소매요금 차감방식(Retail-Minus)이 아닌 원가에서 최대 마진을 정하는 코스트 플러스(Cost Plus) 방식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통위는 회계분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며 예비 MVNO 사업자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3년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일몰제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연장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단말기 공동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강제권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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