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입법학회, 강제적 셧다운제 영향평가 결과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만 16세미만 강제적 셧다운(0~6시 게임 이용금지) 제도에 대한 실제 학부모와 청소년의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와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대해 가정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입법학회(회장 한상희)는 청소년 게임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영향평가는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과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 학부모 ±3.10, 청소년 ±4.38)
게임이용을 누가 지도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정과 청소년 본인이라는 응답이 약 90%를 차지했다. 학부모는 55.7%가 가정(부모), 31.4%가 청소년 본인이라고 응답했고 청소년은 67.8%가 청소년 본인, 24.6%가 가정(부모)라고 응답했다.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에서 필요한 것은 학부모의 ‘직접 관리’(38.2%), ‘게임에 대한 이해’(30.6%), ‘지도방법 학습’(2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금지는 법적 금지는 2.4%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청소년은 80.8%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청소년의 31.2%는 ‘계속 온라인게임을 하겠다’고 응답, 48.4%는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강제적 셧다운제에서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청소년이 대다수인 94.4%로 나타났다.
한국입법학회는 조사 결과에 대해 “게임이용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은 청소년의 하루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며 “셧다운제는 단지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생활 규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응답은 생활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가정이 그 주체이고,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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