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서 게임이용 제약…해외계정 통한 불법 다운로드 확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오픈마켓 사후심의' 대책을 담은‘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1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오픈마켓 사전심의 완화와 관련해 게임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게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게임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사전 심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상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 때문에 '게임법 개정안'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일단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지난 4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도 국내 이용자들의 게임물 접근을 차단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계정을 통해 국내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게임을 다운로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국내 게임카테고리가 차단되자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이 편법 등록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은 확산되는데...'길잃은 게임' =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11월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폭발적인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확산일로에 있다.
지난 2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모토로라 ‘모토로이’가 첫 출시된 이후 안드로이드폰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7월에는 애플 아이폰4G의 국내 출시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된다면 점점 기형적인 오픈마켓 시장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담아야할 게임 콘텐츠는 여전히 게임법 개정안의 지연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 나올 아이폰4G는 물론 안드로이드폰의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면 이 같은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이란 예상이다.
해외계정 사용은 국내 이용자가 해외 국가에 소비세를 지불하거나 불법복제 게임사용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달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3개월 이후인 올 9월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한다. 6월 임시국회를 놓치면 하반기 국회에는 2011년 예산안과 국정감사 그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마냥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속타는 게임업계, 깊은 고민 = 한편 게임법 개정안의 지연으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은 게임업계이다. 모바일 게임업체인 컴투스와 게임빌의 경우, 스마트폰용 게임을 지난 2008년 12월부터 꾸준히 출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스마트폰용 게임을 정작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은 상태다.
최근 온라인 게임업체인 CJ인터넷과 게임하이가 아이폰용 게임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첫 진출했다.
여타 온라인 게임업체들도 스마트폰용 게임을 개발하거나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바일 업체의 고민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체들의 수익을 떠나 국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고도 게임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 또한 문제다.
오는 29일 마감될 6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통과 불발이 확정되면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게임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청보법)’에 포함된 강제 셧다운(일정시간 게임접속을 끊는 제도) 정책이 게임법의 게임과몰입 방지대책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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