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성모사게임 316%‧MMORPG 178% 수수료 인상
- 20일간 업계 의견수렴해 조정안 최종 확정 방침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심의수수료가 최고 3배 인상될 전망이다.
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수수료 조정 기자설명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온라인 사행성모사 게임의 2011년 수수료가 현행 72만원에서 316% 인상된 300만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은 현행 108만원에서 177.8% 인상된 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게임위 국고보조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정돼 있어, 내년 예산의 일부를 심의수수료로 자체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팀장은 “사행성 모사 게임은 계속 변종되거나 플랫폼이 다양화되는 등 전체 심의항목 개수에서 30%이상 업무투입량 50% 이상의 업무분담을 감안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으며 중소업체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MORPG 역시 콘텐츠가 점점 방대해지고 게임 안에 다수의 미니게임이 들어가는 등 증가하는 등급분류 원가에 따라 수수료를 올렸다. 사행성 모사 게임과는 달리 중소업체 할인이 가능하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건수가 많은 오픈마켓 게임물이나 1인 창조기업과 게임 동호인들은 심의수수료 순증이 100% 넘지 않게 조정했다는 설영이다. 이중 오픈마켓 게임물은 중소업체나 개인할인 30%가 적용된다.
오픈마켓 게임물은 민간 자체등급분류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급분류 비용을 연간 계산해 일시에 부과한다. 전체이용가 콘텐츠는 일반등급 심의수수료 15%수준, 18세 이용등급은 25% 부과를 보고 있다.
전 팀장은 “등급분류 난이도에 따라 RPG와 베팅성 게임물 등 고포류(고스톱, 포커 등 카드게임의 통칭)는 계수를 한 단계 올렸다”며 “교육용 게임과 보드, 슈팅게임은 기존과 같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수수료 단계적 인상 방침에 따라 2011년에는 100% 인상(예상수입 2배)가 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2012년은 50% 인상을 예고했다.
내용수정신고에 따른 등급 재분류신청은 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내용정보표시의 변경이 없는 경우 비용을 환급한다. 단.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사행심 조장 및 사행성 이벤트에 관련된 재분류신청은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한 2011년 등급분류 조정안은 업계에 20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에 업계 의견을 접수하거나 문제점을 걸러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팀장은 “공개된 시행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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