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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MI 사업허가 내년 2월 결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가 신청한 와이브로 기반 제4 이동통신 사업 허가 심사가 내년 2월에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통위는 오는 24일 KMI에 대한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적격 결정이 날 경우 방통위는 내년 2월 중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방식은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다만,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자가 와이브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심사 방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22일 현재 KMI외에 다른 신청법인은 없다.

한편, KMI는 지난달 사업 불허 판정을 받은 후 자본금 규모와 주주구성을 변경해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KMI는 통신요금 20% 인하는 물론, 자본조달 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16년 가입자 1000만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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