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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게임법 개정안 의결…법사위∙본회의 통과는 미지수

- 통과 못하면 6월 국회로 넘어갈 듯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이 의결됐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는 아직 판가름하기 힘들다.

일단 일정이 촉박하다. 게임법은 당초 26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법사위를 거쳐 28~30일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26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통과가 무산됐다가 이틀지난 지금에 이뤄진 것이다.

게임 과몰입 대책을 담은 게임법은 29일 법사위에서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청소년보호법(청보법)과 함께 검토가 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내세운 게임법과 달리, 청보법은 0~6시 청소년 게임이용을 강제로 규제하고 있다.

문방위와 업계는 “산업특성을 무시한 규제일변도 정책”이라며 강제 셧다운 대책을 담은 청보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가위는 “자율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아, 법사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스마트폰 게임 사후심의를 담은 게임법이 이번 시기를 놓치면, 6월 국회로 넘어가야 한다.

스마트폰 게임 사전심의를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애플은 앱스토어 국내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마켓 국내 게임카테고리를 5월중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아이폰 이용자가 늘고, 안드로이드폰 출시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오픈마켓 차단은 산업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 현재 스마트폰 게임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올라오거나 국내 이용자가 해외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다운받는 편법이 횡행하는 등 사전심의 법안의 실효성에도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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