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게임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서 논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이 중복규제 문제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가 내놓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과의 중복이 청보법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두 법안은 0시~6시에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겹친다. 또한 게임법과 달리 청보법이 셧다운을 강제하고 있는 부분도 논의됐다.
청보법을 발의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로는 게임 과몰입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자율규제 대책이 세워진지 벌써 5년인데, 규제가 안 되다 보니 게임에 유입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4~5살때부터 게임을 하는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문광부와 업계가 들고 나온 자율규제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셧다운제에 친권자의 동의여부를 허용하면 청소년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도가 헌법의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는 게임은 청보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국내 게임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준비 중이라 중복규제”라며 “문광위에서 심의에 참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니, 법사위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결국 법사위는 두 법안이 중복되는 부분과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점을 들어, 청보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함께 검토돼, 중복규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셧다운제를 강제로 둘 것인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업계는 자칫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청보법이 회부를 거쳐 일단 게임법과 함께 논의되는 것에 안도하는 눈치다. 여야가 합의해 다시 논의를 거치는 만큼, 업계는 2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게임법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게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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