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KMI, 이동통신 시장 진출 결국 무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0-11-02 18:39:48
- 방통위, 심사결과 기준 미달…영업·기술·재무능력 모두 부적격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와이브로 기반의 제4 이동통신사의 등장이 끝내 불발로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기반) 허가여부를 따진 결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5인의 심사위원들이 KMI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KMI는 100점 만점에 합격 커트라인인 70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KMI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여부 심사에서 65.057점을 받았으며 재정적 능력에서는 66.7점, 제공역무와 기술개발 및 능력 항목에서는 65.24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은 65.514점이다.
노영규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들은 KMI가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했고, 추가자본 조달능력에도 의문을 표시했다"며 "서비스 및 기술도 와이브로 서비스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키는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MI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5조1600억원을 투자해 88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고 방통위에 보고했다. 880만명이면 이동통신 시장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요금을 20% 가량 낮출 경우 기존 통신3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요금인하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또한 참여주주들이 통신시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탈락의 한 원인이 됐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 탄생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실현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MI는 주주를 다시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수정제출을 통해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해 적합심사를 받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