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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동 안드로이드폰 뱅킹 보안SW 도입

- 금융결제원, 오는 12일 제안서 접수 마감…8월 중 사업자 선정 예정

금융결제원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 뱅킹 공동 서비스에 적용할 안티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도입한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안드로이드OS 기반 스마트폰용 안티바이러스 SW 도입’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2일 제안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사업은 안드로이드폰용 모바일 뱅킹 서비스와 PG(지불결제)서비스 구축에 적용되며, 향후 5년 간 사용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OS용 백신을 개발, 제공하고 있는 쉬프트웍스, 안철수연구소, 하우리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에 오픈한 윈도 모바일 기반의 은행 공동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에는 안철수연구소의 제품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안드로이드OS용 백신의 최소 요건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통합돼 동시구동돼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탐지·제거 기능에서는 메모리 및 프로세스 실시간 감시(백그라운드) 기능이 요구되며,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검사 결과를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메모리 및 CPU 사용량 최소화 등도 고려 대상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중 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을 거쳐 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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